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에 따라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합니다.
그러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동법 제20조 3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
록을 한 자(관리업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 제20조
처벌조항
-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 300만원 이하 벌금(소방시설법 제50조 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아래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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