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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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 실시에 의거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하며 위험성 평가 실시 후에는 실시내용 및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처벌조항 / 위험성평가 미실시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5항 1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사업장

최초평가 :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
정기평가 :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수시평가 : 작업방법의 변경, 기계·기구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등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