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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속보

작성일 : 12-03-07 16:21
크레인 불량한 펜던트스위치 사용으로 인한 협착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204
 크레인 불량한 펜던트스위치 사용으로 인한 협착.hwp (3.3M) [56] DATE : 2012-03-07 16:21:14
(주)○○공장 출고작업장에서 재해자가 환봉 박스를 화물자동차에 상차작업을 하던 중 지붕 철골구조물과 2.8톤 크레인 거더에 가슴 부분이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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