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이행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평가 안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현황을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을 위해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문제점을 파악·개선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1항, 2항
- 처벌조항
-
사망자 1명 발생 시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법인 또는 기관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
-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7년 이상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법인 또는 기관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점검 및 진단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스템 구축 사업장
실시 시기
-
반기 1회 이상
*중대재해처벌법상 반기 1회 이상 점검은 상반기(1.1 ~ 6. 30. 까지)와 하반기(7.1 ~ 12. 31. 까지)를 최소한의 주기로 하여 각 1회 실시하여야 함
점검 및 진단항목
-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대한 점검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후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후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 여부 점검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 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 여부 점검
절차 및 업무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평가 상담 및 요청

사전조사 및 계약체결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평가 실시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평가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