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연구실)진단

산업안전진단

안전보건진단 제도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발생사업장,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지방관서에서 사업주에게 전문적인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도록 명령하고 진단 결과를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 처벌조항/안전보건진단 명령위반 : 1000만원 이하 과태료(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4항 1호)
    안전보건진단 거부·방해·기피 : 1500만원 이하 과태료(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3항 1호)

진단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의해 안전보건명령을 받는 사업주가 요청한 사업장(명령진단)
  •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하여 진단기관에 요청하는 사업장(자율진단)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관한 점검을 요청하는 사업장(안전경영진단)

실시 시기

  • 명령진단 : 고용노동부로부터 진단명령서에 따른 계약 실시 및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관할 지청 및 사업장에 진단보고서 제출)
  • 자율진단 및 안전경영진단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사업장에 의해 필요시(사업장에 진단보고서 제출)

진단 항목

  • 경영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유해위험 예방조치의 적정성
  • 보호구, 안전·보호장비 및 작업환경개선시설의 적정성
  • 자율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적정성

절차

  • 종합안전진단 상담 및 요청
  • 예비조사 및 계약체결
  • 종합안전진단 실시
  • 진단보고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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