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
| 대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법) |
1)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2)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 등은 제외) 3) 다중이용업소 중 연면적 2,000㎡이상인 것:단란(유흥)주점, 비디오물감상실, 복합영상물 제공업, 영화관, 노래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안마시술소 4)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5) 공공기관 :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000㎡이상 |
| 의미 |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
| 점검시기 | *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 * 그 밖의 대상 : 건축물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말일 까지 * 소규모특정소방대상물 : 연중 실시 |
*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까지 |
| 점검주기 | 연 1회(특급대상물 제외) | 연 1회(단 특급대상물은 종합만 2회 실시) |
| 점검자 자격 | 3급소방시설물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가능 / 1.2급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점검 불가)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소방기술사 |
| 결과 제출 |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소방시설 등 점검결과보고서를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 |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1의2호 서식의 소방시설 등 점검결과 보고서에 제 18조 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점검표를 첨부하여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