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제도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 39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56조, 제657조, 등에 의거 사업주는 사업장의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총 11가지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파악하고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하며 조사 실시 후에는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 처벌조항 / 유해요인조사 미실시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1호)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1항)]
실시 시기
- 최초조사 :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
- 정기조사 : 최초평가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수시평가 :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근골격계 조사 업무 절차
작성위탁요청

상담 및 사업장 방문

업무안내 및 계약체결

작성업무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