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 개선공사
안전시설 개선 공사
사고의 근원적인 원인을 제거하며 취약요인을 총체적으로 개선하고 노동부 특별점검, 안전보건공단 기술지도, 안전·보건전문기관의 월점검, 안전진단 개선계획 수립 명령제도 활성화에 따른 실직적인 위험 요인을 상시 개선하여 취약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시설 개선 공사입니다.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장
대상 사업장
명령진단(자율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의거 안전보건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요청한 사업장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을 받아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후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의 특별점검 전·후 문제점 개선이 요구되는 사업장
시설 개선 항목
| 구분 |
개선항목 |
| 산업안전보건 |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사항
- 유해·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계·기구의 방호장치
- 안전검사대상 기계·기구의 방호장치
- PSM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사항
- 안전난간, 방호(안전)덮개, 안전구획선, 전기방폭공사, 가스감지기,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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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개선 공사 절차
개선공사 요청

사전조사 및 개선방향 제시 / 견적서 제출

공사실시

공사완료 및 보고서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