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9-04 18:31
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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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급여신청서'나 '유족급여신청서'에 의한
산재발생보고 갈음제도가 폐지됩니다. ⊙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을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에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 으로 변경하고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출 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급여 신청 등으로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갈음하는 제도는 폐지 -따라서 사업주는 산재발생 시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산재발생 시 요양급여신청서나 유족급여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