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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4-12-18 18:25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072
 _공고__신규화학물질의_명칭_등_공고문_제2024-379호__게시.hwpx (118.4K) [12] DATE : 2024-12-18 18:25:14
내용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379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부 내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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