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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자로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개정 안내
관내 사업장 사업주께서는 붙임 내용 참고하시어 향후 위험성평가를 적정 실시하여 주시고,
사업주의 관련 의무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과태료 최대 1,000만원)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ㅇ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강화, 근로자의 참여와 알 권리 명문화
ㅇ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027.1.1.부터 단계별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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