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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6-07-06 18:19
위험성평가 과태료 조항 신설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86
 위험성평가_개정_안내문.pdf (344.4K) [22] DATE : 2026-07-06 18:20:49
2026.6.1자로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개정 안내

관내 사업장 사업주께서는 붙임 내용 참고하시어 향후 위험성평가를 적정 실시하여 주시고,
사업주의 관련 의무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과태료 최대 1,000만원)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ㅇ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강화, 근로자의 참여와 알 권리 명문화
 ㅇ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027.1.1.부터 단계별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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